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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충남 지역에 있는 토지를 20161월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소유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의 상대방 중 회사 A는 의뢰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의 상대방 중 1인은 회사 A에게 의뢰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간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의 상대방 중 3명은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4

: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불법적인 점유로 인해서 자기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사건기록 검토 및 20195월 초, 소를 제기함.

 

 

3. 예상결과

 

-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건물 철거(민법 213)

 

- 상대방에 의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예상

 

- 임차인 3명에 대한 건물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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