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충남 지역에 있는 토지를 2016년 1월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소유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의 상대방 중 회사 A는 의뢰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의 상대방 중 1인은 회사 A에게 의뢰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간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의 상대방 중 3명은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4
: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불법적인 점유로 인해서 자기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사건기록 검토 및 2019년 5월 초, 소를 제기함.
3. 예상결과
-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건물 철거(민법 213조)
- 상대방에 의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예상
- 임차인 3명에 대한 건물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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