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201610,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 안심확약서라는 문서를 받음. 이 문서에는 20171130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음.

 

-의뢰인은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안심확약서의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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