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L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 의뢰인의 상황 1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 현황에 진척이 없고, 조합 측은 조합가입 자격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의뢰인을 조합에 가입시켰음.
-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이 탈퇴 시, 조합 측은 납입금 약 5,400만원 전부 업무대행비로 공제되어, 납입금을 한 푼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을 희망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 가입 자격이 안되는걸 알고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계약 무효로 납입금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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