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1
: 2004년 4월부터 전라북도 일대 본인 소유 토지에서 1층짜리 건물을 짓고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의 상황 2
: 2017년 2월, 의뢰인 소유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들어갔음
-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
: 조합은 토지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3억 여원을 제시함 (시세에 현저히 못미치는 금액)
- 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 제기
: 2018년 11월, 조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의뢰인은 보상금 증액을 희망함
2. 진행 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의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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