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14년 5월 말, 의뢰인은 평택 현O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의뢰인의 상황1
: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7월 중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약 8,200 만원을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들었던 내용과 조합의 사업 진행이 달랐음. 사업이 지연되고 의뢰인은 추가분담금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해 계약이 효력없음을 주장.
-민법 제110조, 제543조에 의해 계약해제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택법 제11조와 헌법 제21조에 의해 조합 탈퇴.
-납부했던 금액 전부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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