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145월 말, 의뢰인은 평택 현O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의뢰인의 상황1

: 지역주택조합은 20147월 중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약 8,200 만원을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들었던 내용과 조합의 사업 진행이 달랐음. 사업이 지연되고 의뢰인은 추가분담금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해 계약이 효력없음을 주장.

 

 

-민법 제110, 543조에 의해 계약해제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택법 제11조와 헌법 제21조에 의해 조합 탈퇴.

 

 

-납부했던 금액 전부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