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서울 응O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들은 재개발 조합원들임.

-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분 23세대를 일반분양가가 아니라, 더 저렴한 조합원분양가에 판매하였음.

 

- 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고 일반 분양분 23세대에 대하여 회수하려고 했으나, 13세대가 미회수 되었음.

- 이로 인해 조합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고, 그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임.

- 의뢰인들은 2018년 8월 서울서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로 이미 한 차례 조합장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

- 의뢰인들은 조합장을 다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

- 사건 자료 검토를 끝내고 고소장을 제출 하였음.

3. 예상결과

- 조합집행부, 검찰 송치가 예상됨.

- 조합집행부가 조합에 손해를 입힌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슬로건을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직접참석기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를 할 때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조합원 참석률이 저조하면 총회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적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 특정한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을 의결하는 총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합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다수는 수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생기기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모든 총회에서 적어도 10%, 중요한 총회에서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라면 총회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총회를 연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총회는 언제든 미룰 수 있고, 총회를 열었지만 성원이 되지 않으면 저절로 연기될 수도 있다.

 

 

보통은 정기총회가 3월에 진행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4,5월에 미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조합원인데 3월에 진행되는 총회를 불참한다면, 의사표시로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총회를 연기하자고 하면 되겠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시 직접 참석 기준이 있기에 이런 부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