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의뢰인 중에는,
조합의 간부 혹은 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갈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 추진위원회가 비리에 연루되어있는 것 같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임기가 끝난 추진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
어떤 법적 대응을 통해서 투명한 사업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조합을 이루기 바로 전 단계가 ‘추진위원회’이다. 추진위원회는 보통 토지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업 진행을 이끌어간다. 대게는 그 구성원 수가 많지 않고 자기들 만의 리그처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주로 추진위원장의 입김이나 발언권이 강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임기가 종료된 추진위원장이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추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을 보면,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했다면, 창립총회 무효, 혹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전반의 준비와 진행을 해야 하고, 안건들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거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행한 것이라면 가장 기본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창립총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창립총회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본안 소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루어진 창립총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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