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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개정안이 발의되었을까?

 

 

물론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해나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이 꽤 있다. 토지확보율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속이는 경우, 사업에 자금력도 없으면서 추가분담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부지인데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부추겨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겨나 올해 3월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공급 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 업무대행사의 실적 보고 의무화

 

2. 업무대행사의 자본금 요건 마련

 

3. 조합원 자격 강화

 

4. 조합 발기인 자격기준 마련

 

5.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6.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큰 파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태까지 방치되어왔던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하나씩 규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대행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실적을 보고하고, 신탁회사 등에 자금보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다.

 

 

 

 

 

 

문희상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한 달 내로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전액 계약금을 돌려주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또한 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이런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고민한 뒤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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