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수익형 호텔의 분양사업에 임대차/분양에 대해서 계약한 상황.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약 15천만원 가량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수익형 호텔이 홍보할 때,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개월만 수익을 받았던 상황임.

 

-의뢰인은 투자금 혹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의 내용 중,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었던 것을 주장.

 

-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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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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