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당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이다.

 

아직 건물 명도 소송 1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조합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입장이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의 1심판결도 아직 안났는데, 조합에서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몰아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하던 차에, 의뢰인은 당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사례들을 다뤄본 경험자로서 조언하고 싶다.

 

강제집행은 재판부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판결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1,000억원씩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설사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은 것과 사업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위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담 의뢰인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임대료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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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조합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소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설사 탈퇴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에 돈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납입금을 돌려받는가에 관한 실질적인 질문이다.

 

조합에 돈이 없을 경우,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 사들인 토지가 존재한다. 이 토지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조합의 신탁계좌에 최소 몇 억에서 몇십 억 정도가 남아있는 편이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의 납입금의 경우 많아야 1, 2억 선이고 대부분은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 조합의 사업비 규모를 볼 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지주택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작해야 몇 명, 몇십 명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은 반환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의 판결문은, 모 지역주택조합이 모 조합원에게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고, 이에 관해서 국가가 확실하다고 확인 해주는 것이다. 판결문은 이것이 전부일 뿐이나,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정말 돈이 없으면 납입금을 반환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조합에 돈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납입금 반환 받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납입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진행도 지지부진하다면, 해 볼 수 있는 건 해봐야 하지 않을까.

 

관련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조언을 얻은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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