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수익형 호텔의 분양사업에 임대차/분양에 대해서 계약한 상황.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약 1억 5천만원 가량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수익형 호텔이 홍보할 때, 월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개월만 수익을 받았던 상황임.
-의뢰인은 투자금 혹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의 내용 중,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었던 것을 주장.
-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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