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수익형 호텔의 분양사업에 임대차/분양에 대해서 계약한 상황.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약 15천만원 가량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수익형 호텔이 홍보할 때,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개월만 수익을 받았던 상황임.

 

-의뢰인은 투자금 혹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의 내용 중,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었던 것을 주장.

 

-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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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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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분양형 호텔)이란, 투자자의 돈으로 시행사가 호텔을 만들어서 분양해주고, 운영사를 이용해 호텔의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수익형 호텔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한 편인데, 보통은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대표적으로는, 아예 호텔이 준공되지 않거나, 준공이 늦어진다거나, 분양까지 다 진행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약했던 수익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수익형 호텔의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법정해제권을 통해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할 것에 대해서 최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한 기간동안 호텔을 준공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최고를 한다.

 

 

 

 

 

본 법인에서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의뢰인 A는 수익형 호텔을 분양 받았는데, 준공이 10개월이나 늦어진 상황이었다. 입실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지만 수익도 잘 나지 않아서, 의뢰인 A는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게 된 상황이었다. 또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준공일이 바뀔 수 있고, 은행의 정기이자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내용만이 있었다고 한다.

 

의뢰인 A의 사연을 보면, 관련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맡아본 경험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준공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늦어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서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뢰인 A의 경우에는, 10개월이나 준공이 늦어졌지만 최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미 준공도 완료되고 수익만 잘 안나는 상황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준공이 늦어졌을 때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었다면, 이미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것이다.

 

수익형 호텔(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을 때, 계약했던 입실 시기 혹은 준공이 늦어진다면, 관련한 전문가와 필히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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