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먼저, 현금청산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취소한 사람.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닌 돈으로 청산하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매도청구 감정평가,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등, 감정평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그중에서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종전자산평가와는 개념이 다르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존에 있던 종전자산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종전자산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부지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통지하는 것이다. 조합원으로 남아있는다면, 땅을 출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출자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종전자산가액을 통지하는 것이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현황 평가’를 해야 한다. 현황 평가를 통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개축이나 증축 등의 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평가보다는 현금청산 평가에서 보상금이 증액될 여지가 훨씬 많다.
따라서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보고 너무 적은 금액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현금청산평가를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될 것이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를 잘 받으려면, 가장 먼저 비교표준지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표준지는 어떤 땅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비교할 때, 표준이 되는 땅을 의미한다. 비교표준지를 좋은 땅으로 선정할 경우 현금청산 감정평가에 유리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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