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고 되파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볼 것이다. 먼저, 전매는 어떤 의미일까?

 

 

-전매: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되파는 것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시 되팔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되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매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만 받았다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전매를 통한 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붙어 있다면 전매할 수 있을까?

 

 

저당권이라는 것은 대출이 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면 한다면, 그만큼의 돈을 제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저당권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매할 수 있겠다.

 

 

저당권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당권의 말소 여부는 전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종종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전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당권의 존재한다고 해서 전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의해서 여겨봐야 할 점은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해당 조합의 사업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조합원 모집부터 하는 지역주택조합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은 어느 정도인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관할 관공서를 통해 알아보고, 여러 조언을 구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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