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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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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년 의뢰인은 계약금 6,000만 원을 납입하고 송도 더샵 마리나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탈히 진행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음.

 

: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이사하던 당시 전입신고를 할 때 착오로 세대원 서류로 작성하였음. 이에 지위가 세대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세대주로 변경함.

 

: 이때문에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 박탈을 통보하였고,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및 계약 체결.

-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검토.

 

3. 예상결과

-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사실 관계 파악 후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

 

- 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지위 인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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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 의뢰인은 공공임대아파트 25평에 살고 있었다. 그 분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원하고, 또 이후 주택 청약도 원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청약을 둘 다 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합으로, 일종의 투자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요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시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위 상담 의뢰자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을 소유한 상황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다.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된다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생기는데, 분양받는 집이 85㎡ 이하이기만 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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