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9621일 (가칭) 새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75%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당시 조합은 11.81%에 불과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소송 진행 중.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 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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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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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411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그러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1100만원 가량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의 사업이 시공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러나 재정난으로, 조합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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