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업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대상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4억 5천에 구입을 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는 해당토지가 약 3억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너무 낮은 보상금 때문에, 토지에 대해 다시 평가받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이의재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3. 예상결과
- 적법한 토지보상절차(이의재결과 행정소송)를 이용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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