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현금청산이 영향을 받나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을 받는 것보다 현금을 받고 나가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현금청산을 진행한다.
현금청산 시점과 이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혼란스럽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한다.
의뢰인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현금청산시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다.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법무법인 정의는 수많은 승소 사례와 판례들을 감안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할 뿐, 재판은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을 단언하여 안내하지 않는다.
현금청산시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그러나 지연가산금(지연손해금)은 비과세다.
현금청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입가격과 현금청산을 받은 가격의 차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는 청산금 수령시 또는 판결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청산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며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고 지연가산금(지연손해금)은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져 비과세에 해당한다.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현금청산자가 된 후 150일이 지나야만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고 지연가산금이 붙는 건가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에서 즉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처럼 잘못된 지식 때문에 90일 또는 150일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렸다면 그 기간만큼 지연가산금을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현금청산금은 적어도 수 억원에서 수 백억 원까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볼 수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지연이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축하는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현금청산에서 지연이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소득세에 대해 절감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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