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들은 서울 문정동 OOO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진행되었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억 7,3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24일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평가 기준시점을 2018년 11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 별도의 사감정을 시행한 결과, 2018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4억 3,600만 원이다.

-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조합의 주장

- 조합에서는 보상금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이었던 2017년 7월 6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의 도움을 통해,

1억 7,100만 원(약 62%) 증액된 4억 4,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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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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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역촌O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 1월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2013년 6월까지 조합은 의뢰인의 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계속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 2016년 12월까지 왔고, 결과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액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원심에서는 1차 감정평가(2010년 1월) 결과를 시가결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의뢰인 소유 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방법, 준공연도, 위치, 수익내역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여 인근 부동산 시세와의 단순 비교로는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이 불가능하다.

2. 조합 측에서는 시가결정 기준시보다 3년이나 늦은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시가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3. 조합은 의뢰인과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현금청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4. 의뢰인은 3차 분양 신청기간 통지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를 받지 못했다.

5.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은 2013년 05월에 청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정산해야 한다.

- 1차 감정결과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약 1억 800만 원(약 10%) 증액된 약 12억 1,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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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산 부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은 의뢰인의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영업보상금을 포함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1. 지역주택조합은 95,57% 이상의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기에 매도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해당 부동산의 법원감정평가액은 8700여만 원이고, 조합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피고(의뢰인)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뢰인)8700여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한다.

 

 

3. 법무법인 정의 주장

 

1. 조합이 제시한 토지총괄현황표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부지내 95%에 미달하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95% 이상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의뢰인의 부동산은 제조업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에 현 상태의 사용상황이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3.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하나, 조합은 의뢰인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 인근에 다른 공장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 명목을 포함하여 275,000여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의뢰인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서 보상해야한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이루어진 협의기록은 협의로써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4.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토지, 건물 보상 및 영업손실금을 포함하여 18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하기 전, 보상금 134,600만 원을 제시 받았을 때보다 5억 이상(37.3%)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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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충북 T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까지 완료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그러나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고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아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바라는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 3

 

: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명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명도청구 소송 및 현금청산 청구 반소 진행 준비 중

 

3. 예상결과

 

 

- 명도청구 소송(2) 승소, 현금청산자 지위 인정, 현금청산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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