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지연이자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한 보상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따라서 지연이자가 언제 어떻게, 어느 비율로 발생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연이자는 무엇일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자는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데, 조합 측이 보상금을 원래 지급해야 하는 날보다 늦게 지급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의미한다. 지연손해금 혹은 지연가산금이라고도 한다.
지연이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이 구법의 영향을 받는지, 신법의 영향을 받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1.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이 언제인가? 기준일: 2012년 8월 2일
2.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은 언제인가? 기준일: 2018년 2월 9일
조합 사업의 일자가 둘 다 2가지 기준일보다 이후이면 신법이 적용된다.
하나라도 기준일자 이전이면 구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래의 링크에도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https://justicekang.tistory.com/161
1. 구법이 적용된다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한 뒤 60일이 지나도 조합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후로 연 12%의 이자가 생긴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집을 비우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긴다. 소송 전에는 연5%, 소송을 진행할 때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2. 신법이 적용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90일 내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6개월까지는 5%, 12개월까지는 10%, 그 후로는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지연이자는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 놓치는 부분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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