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원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5,800만원을 추가분담금으로 요구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자,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 등으로 납입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추가분담금에 대한 요구로 최초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 해제.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 무효(불공정한 계약체결)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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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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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411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그러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1100만원 가량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의 사업이 시공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러나 재정난으로, 조합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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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청○○○지역주택조합에 20149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동호수를 지정받았는데, 이미 같은 동호수를 지정받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 측에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사업진행이 5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 제기 완료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동일한 동, 호수를 지정하는 등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및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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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가칭)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2016년 여름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계약금과 1, 2차 토지비를 납입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또한 계약 후 3년 안에 완공할 것이라고 안내 받았음.

 

-의뢰인의 상황2

: 따라서 의뢰인은 조합에 총 18,000만원을 납입하였고 동, 호수까지 지정을 받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 기약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음. 또한 사업진행 계획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음.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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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들의 지위

: 2명의 의뢰인들은 2015년경 경기도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지역주택조합의 상황

: 20169월 말, S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년 뒤인 2018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됨.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각각 약 3,000만원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에 가입할 때, 확정분담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조합측에서 추가분담금에 대해 요구받는 상황임.

 

-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에 따른 계약 사항 이행거절로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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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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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분쟁을 많이 다룰 것인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분쟁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볼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사기가 있었는가가 바로 법원이 집중하는 포인트이다.

 

 

 

 

 

 

최근 당 법인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서, 서울고등법원 집중심리부에서 담당했던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쓰는 것이 바로 조합의 기망 여부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분양대행사가 속인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조합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 많은 재판을 참석하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기여부, 기망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가입 당시에 토지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과 다르다거나, 가입하면 토지확보상황을 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후에 거부하는 등과 같은 일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 취소 및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분쟁을 풀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친분이 있는 판사님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고 담소를 나누다가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판사님도 충분히 아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재판부도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들과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왔고, 또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지역주택조합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물론 사업진행이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과 말이 달라지거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면, 최소한 토지확보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참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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