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씨는 살고있던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에서 보상금을 제시하며 나가달라 했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느껴진 모씨는 협의할 수 없었다.

이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도동을 거쳐 보상금을 올려보고자 하는 모씨는 언제ᄁᆞ지 거주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이사나가는 것이 좋을까?

 

 

 

정확한 이사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나고 조합이 공탁을 하면 공탁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맞다.

 

조합이 공탁을 하면 수용개시일이 지난 날로부터 조합에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남의 집에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은 공탁되고 나서 한 두 달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 때쯤 나가면 된다.

 

 

 

공탁금을 받고 나가면 더 이상 보상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공탁금을 받고 나가게 되었을 때 보상금을 더 이상 못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 공탁금을 받고 나가더라도 '이의유보'를 하면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들을 통해 보상금을 올리는 것을 계속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 판결의 효력으로 조합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면 조합에서는 안 나가고 산 기간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같은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도 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모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린다.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끝난 후 공탁금을 받고 나가셔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보상금액을 더 올리시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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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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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건물에 세입자들을 받아서 세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제 건물이 있는 부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저는 당장 세를 받던 수입이 없어지는 것인데 영업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재건축 구역 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어느 경우이던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업보상은 '재개발'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사업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현행법상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재건축 사업구역내의 상가도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국회가 법을 바꾸거나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결국 '재개발'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 내의 임대사업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또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받을 수 없다. 법의 취지를 미루어 짐작하자면, 임대사업을 할 정도면 어느정도 사회적, 경제적 강자이기에 궂이 영업보상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모순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연세드신 분들이 세를 받아 이 돈으로 생활하시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생활비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을 더 보태서 받아야 하고, 안받고 현금청산을 받는다 해도 현금청산금 가지고 어디가서 똑같이 부동산을 사서 세 받는 것은 금액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행법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세를 주고 임차료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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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땅이 재개발, 민간개발 사업, 공익사업 등에 수용됐다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토지수용보상(토지보상그)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토지수용보상은 평가시점이나 주위토지 관련 거래 시세, 비교표준지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1) 재개발 토지 및 건물보상금 청구에서 당사자의 토지 안에 포함된 도로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도로가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도로에 대한 평가가치를 높여 받아야 한다.

 

2) 또 다른 예로,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하나는 높게 평가되고 그와 연결된 또 다른 필지는 맹지로 저평가 되었다면 일단지 개념을 적용하여 두 필지 모두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장해 보아야 한다.

 

 

3) 재개발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영업보상도 받을 수 있다.

 

 

4) 주택용 건물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지연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 내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사감정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공감정 전에 미리 사감정을 받아놓는 것도 시세와 비슷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에서도 말하였듯 어떤 보상금들이 있는지, 그 중 내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무엇이 있는지, 또 재개발 같은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까지 거쳐 보상금을 올리는 바,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이사는 어느 시점에 가면 좋을지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파악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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