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충북 T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까지 완료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그러나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고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아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바라는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 3

 

: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명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명도청구 소송 및 현금청산 청구 반소 진행 준비 중

 

3. 예상결과

 

 

- 명도청구 소송(2) 승소, 현금청산자 지위 인정, 현금청산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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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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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서울시 H 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분양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동의 같은 층보다 훨씬 낮은 종전자산가액 평가액을 받아서 추가분담금이 3천만 원~5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 3

 

: 의뢰인들은 이의신청 후 소송을 통해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조합 총회부터 인가처분까지 각 단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검토

 

3. 예상결과

 

 

- 종전자산가액 증액 예상(다른 동 같은 층의 평가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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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서울시 Y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였음. 의뢰인은 201762천만 원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39,200만 원을 종전자산가액으로 통지 받음.

 

 

-의뢰인의 상황 3

 

: 의뢰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의제기 후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조합 총회부터 인가처분까지 각 단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검토

 

3. 예상결과

 

 

- 종전자산가액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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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서울시 U구역의 주택재건축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기존에 조합이 약속했던 종전자산가액(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24,500만 원을 종전자산가액으로 통지받음.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생김.

 

 

-의뢰인의 상황 3

 

: 의뢰인들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의제기 후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조합 총회부터 인가처분까지 각 단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검토

 

3. 예상결과

 

 

- 종전자산가액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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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7)은 경북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자격을 잃어 조합가입이 제한된 상황.

 

 

-의뢰인의 상황 2

 

: 조합에서는 20159월 의뢰인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기로 악정하였는데, 말을 바꾸어 조합정관을 근거로 하여 일반분양이 되거나 새로운 조합원이 모집될 경우 반환하겠다고 함.

 

 

-의뢰인의 상황 3

 

: 대구 지역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항소가능성 검토 및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심 제기.

 

3. 예상결과

 

 

- 납입금 전액 수령 및 지연이자 15%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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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250여 명)은 대구 P구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201710월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금액이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 싶어함.

 

 

-의뢰인의 상황 3

 

: 한 의뢰인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던 기준가액이 약 18천만 원이었는데,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6,500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분담금이 2억 원이 넘게 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혹은 취소 청구 진행 예정

 

3. 예상결과

 

 

- 의뢰인들의 종전자산가액 평가분에 대한 무효 확인 혹은 취소 후, 재감정 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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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2012, 2013년경, 서울 H 2주택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여 매도대금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조합은 2017년이 되어서야 매도대금을 공탁하여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보상금액에 현 시세에 전혀 맞지 않아서 보상금을 시세에 맞게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별소 제기 예정: 현 시세에 맞게 부동산을 재평가 받기 위함

 

3. 예상결과

 

 

- 현 시세에 맞는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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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이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 청구 완료함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사업비 불공제, 지연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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