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서울시 이문 O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시세에 너무나 뒤떨어지는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제시받았고, 이에 A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A 법무법인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권리발생일보다 늦게 진행하였음. 따라서 의뢰인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로서 증액된 보상금을 원하고, A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소장 접수
- 이의재결 과정 진행 중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후의 보상절차인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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