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57, 강원도 원주시 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6422일에 받았음. 분쟁으로 대행사와 집행부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이 3년째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2019711일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난 상황에서, 조합해산을 준비 중에 있음. 의뢰인은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토지확보율을 따져보고 안내받은 것과 다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 계약에 대한 해제를 다투어, 조합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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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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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3, 경기도 하남 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7814일에 받았고, 의뢰인은 조합에 총 6,600만원을 납입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 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율이 80%이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음. 그러나 20183월에 토지확보율이 69%임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

 

- 계약체결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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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년 11월 말, 경기도 시흥시 (가칭)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가입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가 100%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따라서 총 6,42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동호수 지정까지 받았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조합은 5명의 토지소유자들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자격을 상실당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10%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규약에 대해서 다툴 예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상당금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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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83월 초,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4,783만원을 납입하였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12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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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금호동 O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분양권이 2개가 있어서 신청도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1개만 신청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1개의 분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라고 있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에서 의뢰인에게 2개의 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툴 것.

 

- 1개의 분양권(59)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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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S동에 위치한 빌라 건물의 구분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1

: 80% 이상의 빌라단지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지원 조례를 따라 의뢰인은 원고(신탁사)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함.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빌라를 지키는 것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주택법의 원리를 따라 매도청구행사가 부적합하고, 원고(신탁사)가 협의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원고(신탁사)의 매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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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총 납입한 금액은 4,783만원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12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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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많은 명암들을 본다.

 

그 중에는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또 그 가운데 사기나 기망에 가까운 사업들도 존재한다. 특히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거나,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기임을 주장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볼 때, 가입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후 말이 달라졌다거나, 토지 확보비율이 80%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 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고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고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

 

 

 

 

 

 

첫째,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형사고소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과 비슷한 수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형사고소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약 피고가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 결과가 후에 납입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기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어떤 법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 논의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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