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유명 H북대구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가 대구광역시 노원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음. 의뢰인은 영업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에서는 영업보상금으로 시세에 맞지 않는, 훨씬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의뢰인의 사업 특성상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토지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퉈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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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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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03년 사옥을 신축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임.

 

-의뢰인의 상황1

: 그런데 사옥이 안양시 OO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사옥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의뢰인의 상황2

: 사옥이 재개발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변두리에 위치해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재개발 조합은 보상금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안양시청은 정비구역을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은 사옥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와 사옥 존치에 대한 제안서를 안양시청과 조합에 발송하였음.

 

 

3. 예상결과

 

- 사옥 존치 혹은 토지보상 절차를 통한 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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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043월 말,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탄벌동 두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20041월 초, 설립인가를 받았음. 의뢰인은 총 9,960만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운영비 대여 거부로 인해, 사업부지의 일부를 되팔고, 조합 집행부가 2번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로 인해 15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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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018년에 의뢰인들은 평택 지제역 누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조합에서는 10%의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의뢰인들은 각각 1,200만 원 ~ 2,400만 원을 협동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홍보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민주택기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조합은 납입금의 일부를 행정용역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는 입장임.

 

의뢰인들은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의 무효를 주장.

 

누구나집 협동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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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018년 초, 의뢰인들은 천안 풍세 누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조합에서는 10%의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의뢰인들은 각각 1,200만원을 협동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홍보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민주택기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3

: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자가 나타날 때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들은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계약 취소.

 

- 누구나집 협동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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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업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대상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45천에 구입을 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는 해당토지가 약 3억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너무 낮은 보상금 때문에, 토지에 대해 다시 평가받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이의재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3. 예상결과

 

- 적법한 토지보상절차(이의재결과 행정소송)를 이용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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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수익형 호텔의 분양사업에 임대차/분양에 대해서 계약한 상황.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약 15천만원 가량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수익형 호텔이 홍보할 때,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개월만 수익을 받았던 상황임.

 

-의뢰인은 투자금 혹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의 내용 중,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었던 것을 주장.

 

-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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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610, 경기도 화성시 화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측에 총 3,753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20171월 중순, 시공사가 변경된 이후에 지정받은 동호수가 바뀌는 경우,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조합으로부터 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사업진행이 몇 년째 진행이 되지 않아, 20184, 조합가입 탈퇴 및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조합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의 무효,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주장.

 

- 의뢰인이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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