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20133월 말부터 201810월 말까지 한 건물에서 세입자로 영업을 했다. 어느 날 건물 소유주가 건물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다. A는 재건축 이후 다시 들어가 영업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봤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고, 옆 건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원래 있던 건물이 철거는 안하고 리모델링만 진행하였다. 그리고 원래 영업하던 자리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동종업종이 들어와 영업하여 매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A는 보상을 청구하거나 벌금을 받게할 방법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불가능해 보인다.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등을 혼용하여 벌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은 형사처벌의 경우이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위법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경업금지 구두계약이 쟁점이 될 수 있겠다. 경업금지는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사업과 경쟁적인 성격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A의 경우 해당 조항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나 녹취,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영업을 양도받았거나,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이거나, 대리상인 경우 상법상으로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업금지약정을 명백히 밝히는 문서가 필요하다.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리모델링만 진행한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 재건축이 기존의 노후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 건물 구조 다방면에 걸쳐 대규모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재건축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주의 재건축 언급은 사기 또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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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8월 (가칭) 신O동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계약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할 당시 토지확보를 86%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현재 토지확보율이 65%밖에 안된다는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단계

- 방문상담 후 선임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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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슬로건을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직접참석기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를 할 때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조합원 참석률이 저조하면 총회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적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 특정한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을 의결하는 총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합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다수는 수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생기기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모든 총회에서 적어도 10%, 중요한 총회에서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라면 총회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총회를 연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총회는 언제든 미룰 수 있고, 총회를 열었지만 성원이 되지 않으면 저절로 연기될 수도 있다.

 

 

보통은 정기총회가 3월에 진행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4,5월에 미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조합원인데 3월에 진행되는 총회를 불참한다면, 의사표시로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총회를 연기하자고 하면 되겠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시 직접 참석 기준이 있기에 이런 부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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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방영된 SBS CNBC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강동원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2SHDzZksSQ&feature=youtu.be

 

 

 

 

해당 방송에서는 재개발 영업보상 문제로 고민이신 한 여성분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이 여성분과 상담하는 강동원 대표변호사의 모습,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강동원 대표변호사의 조언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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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1월 김포 고촌 은행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나 조합에서 현재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위하여 추가분담금 4,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의뢰인은 2019년 집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사업 지연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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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일 오후 4시, 법무법인 정의의 화상 회의실에서는 원격법률상담 (화상법률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카메라가 설치된 모니터 및 컴퓨터 장치 앞에 앉아 의뢰인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였고, 연결되어 약 40여분에 걸쳐 원활히 원격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말하는 원격법률상담의 만족도

 

경기도 광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서 진행한 원격법률상담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셨습니다.

1. 시간절약

 

2. 교통비 절약

 

3. 상담료 절약 (원격상담의 경우 통상적인 상담료보다 낮은 상담료를 지불함)

 

 

법무법인 정의에서 제공하는 원격법률상담 (화상법률상담)은 영상통화를 통해 의뢰인이 강동원 대표변호사의 얼굴과 자료화면을 보면서 진행되며, 의뢰인은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면담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양질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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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입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 상황과 거리 제약으로 인해 방문 면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원격화상면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상담 요청자 중 원격화상면담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보이는 원격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이는 원격화상면담"은 강동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과 자료화면을 공유하면서 면담이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강동원 대표변호사와 자료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원격화상면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정의 대표번호(전화 : 02-2038-7001)로 시간 예약을 하신 후, 안내를 받아 본인의 성함과 함께 관련자료를 법무법인 정의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면담 전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내신 관련자료를 검토 후 예약된 날짜, 시간에 원격화상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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