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많은 명암들을 본다.

 

그 중에는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또 그 가운데 사기나 기망에 가까운 사업들도 존재한다. 특히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거나,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기임을 주장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볼 때, 가입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후 말이 달라졌다거나, 토지 확보비율이 80%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 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고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고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

 

 

 

 

 

 

첫째,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형사고소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과 비슷한 수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형사고소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약 피고가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 결과가 후에 납입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기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어떤 법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 논의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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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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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서울시 이문 O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시세에 너무나 뒤떨어지는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제시받았고, 이에 A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A 법무법인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권리발생일보다 늦게 진행하였음. 따라서 의뢰인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로서 증액된 보상금을 원하고, A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소장 접수

 

- 이의재결 과정 진행 중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후의 보상절차인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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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 조합의 상황

: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는 201111월 말에, 사업시행인가는 20161월 중순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72월 말에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20195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은 수용재결도 받지 않은 상태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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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한 가족인데, 전라북도 김제에 590~5,200평의 토지를 소유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한 때 해당 토지를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사 짓는데 사용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쉬며 지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전라북도에서 S 혁신밸리 조성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의뢰인들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3

: 해당 사업의 토지보상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 공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의뢰인들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들은 보상금액이 토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음.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수용재결

 

 

3. 예상결과

 

-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거쳐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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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원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5,800만원을 추가분담금으로 요구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자,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 등으로 납입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추가분담금에 대한 요구로 최초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 해제.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 무효(불공정한 계약체결)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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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S동에 있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

: 해당 빌라 단지의 80% 이상의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의뢰인은 원고(신탁사)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음.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지원 조례를 따름)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빌라를 지키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주택법의 경우, 매도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

 

- 또한, 의뢰인과의 협의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매도청구 소송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동시이행하라는 판결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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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411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그러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1100만원 가량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의 사업이 시공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러나 재정난으로, 조합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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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청○○○지역주택조합에 20149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동호수를 지정받았는데, 이미 같은 동호수를 지정받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 측에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사업진행이 5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 제기 완료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동일한 동, 호수를 지정하는 등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및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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