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많은 명암들을 본다.
그 중에는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또 그 가운데 사기나 기망에 가까운 사업들도 존재한다. 특히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거나,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기임을 주장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볼 때, 가입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후 말이 달라졌다거나, 토지 확보비율이 80%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 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고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고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
첫째,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형사고소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과 비슷한 수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형사고소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약 피고가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 결과가 후에 납입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기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어떤 법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 논의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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