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당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이다.

 

아직 건물 명도 소송 1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조합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입장이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의 1심판결도 아직 안났는데, 조합에서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몰아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하던 차에, 의뢰인은 당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사례들을 다뤄본 경험자로서 조언하고 싶다.

 

강제집행은 재판부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판결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1,000억원씩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설사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은 것과 사업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위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담 의뢰인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임대료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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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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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유명 H북대구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가 대구광역시 노원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음. 의뢰인은 영업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에서는 영업보상금으로 시세에 맞지 않는, 훨씬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의뢰인의 사업 특성상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토지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퉈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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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03년 사옥을 신축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임.

 

-의뢰인의 상황1

: 그런데 사옥이 안양시 OO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사옥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의뢰인의 상황2

: 사옥이 재개발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변두리에 위치해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재개발 조합은 보상금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안양시청은 정비구역을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은 사옥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와 사옥 존치에 대한 제안서를 안양시청과 조합에 발송하였음.

 

 

3. 예상결과

 

- 사옥 존치 혹은 토지보상 절차를 통한 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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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043월 말,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탄벌동 두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20041월 초, 설립인가를 받았음. 의뢰인은 총 9,960만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운영비 대여 거부로 인해, 사업부지의 일부를 되팔고, 조합 집행부가 2번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로 인해 15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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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018년에 의뢰인들은 평택 지제역 누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조합에서는 10%의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의뢰인들은 각각 1,200만 원 ~ 2,400만 원을 협동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홍보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민주택기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조합은 납입금의 일부를 행정용역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는 입장임.

 

의뢰인들은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의 무효를 주장.

 

누구나집 협동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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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018년 초, 의뢰인들은 천안 풍세 누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조합에서는 10%의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의뢰인들은 각각 1,200만원을 협동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홍보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민주택기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3

: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자가 나타날 때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들은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계약 취소.

 

- 누구나집 협동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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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업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대상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45천에 구입을 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는 해당토지가 약 3억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너무 낮은 보상금 때문에, 토지에 대해 다시 평가받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이의재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3. 예상결과

 

- 적법한 토지보상절차(이의재결과 행정소송)를 이용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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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수익형 호텔의 분양사업에 임대차/분양에 대해서 계약한 상황.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약 15천만원 가량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수익형 호텔이 홍보할 때,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개월만 수익을 받았던 상황임.

 

-의뢰인은 투자금 혹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의 내용 중,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었던 것을 주장.

 

-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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