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610, 경기도 화성시 화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측에 총 3,753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20171월 중순, 시공사가 변경된 이후에 지정받은 동호수가 바뀌는 경우,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조합으로부터 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사업진행이 몇 년째 진행이 되지 않아, 20184, 조합가입 탈퇴 및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조합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의 무효,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주장.

 

- 의뢰인이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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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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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57, 강원도 원주시 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6422일에 받았음. 분쟁으로 대행사와 집행부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이 3년째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2019711일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난 상황에서, 조합해산을 준비 중에 있음. 의뢰인은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토지확보율을 따져보고 안내받은 것과 다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 계약에 대한 해제를 다투어, 조합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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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3, 경기도 하남 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7814일에 받았고, 의뢰인은 조합에 총 6,600만원을 납입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 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율이 80%이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음. 그러나 20183월에 토지확보율이 69%임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

 

- 계약체결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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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년 11월 말, 경기도 시흥시 (가칭)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가입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가 100%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따라서 총 6,42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동호수 지정까지 받았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조합은 5명의 토지소유자들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자격을 상실당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10%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규약에 대해서 다툴 예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상당금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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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83월 초,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4,783만원을 납입하였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12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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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금호동 O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분양권이 2개가 있어서 신청도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1개만 신청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1개의 분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라고 있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에서 의뢰인에게 2개의 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툴 것.

 

- 1개의 분양권(59)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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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S동에 위치한 빌라 건물의 구분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1

: 80% 이상의 빌라단지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지원 조례를 따라 의뢰인은 원고(신탁사)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함.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빌라를 지키는 것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주택법의 원리를 따라 매도청구행사가 부적합하고, 원고(신탁사)가 협의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원고(신탁사)의 매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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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총 납입한 금액은 4,783만원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12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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