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나 현금청산 등 정비사업의 보상금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의뢰인들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키고자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계마다 보상금이 결정되고, 조합에서는 단계마다 해당보상금을 공탁한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단계별로 공탁된 금액을 찾아도 되는지, 금액을 찾아도, 보상금 증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의뢰인분들에게, 보상금을 단계별로 찾을 수 있고, 보상금 증액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단, 이의유보를 꼭 해야 한다.

 

 

이의유보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의유보를 꼭 해야만 보상금 증액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공탁소에 공탁금을 찾으러 가면 공탁금출금청구서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출금신청서를 쓰는 것처럼, 공탁금출금청구서를 써야 한다. 이것을 작성할 때, 공탁금 통지서를 보고 쓰면 되는데 이의유보란에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의유보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이의 없이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공탁금을 찾은 뒤에 다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전부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분들이 공탁금을 수령 할 때의 유의점과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고, 의뢰인분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동행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의 진행, 결과와 공탁금을 찾는 것은 별다른 상관이 없으니, 찾으셔도 된다. , 공탁금을 찾을 때 꼭 이의유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의뢰인 중의 한 분은 재개발 조합과 명도소송 중에 있는데, 지방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끝나고 조합이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상금을 더 증액시키고 싶어서 이의재결까지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도, 이의유보란에 체크만 한다면, 조합이 공탁한 수용재결금액을 수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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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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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은 했지만, 곧 있을 분양계약 기간에 현금청산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분양계약 기간이 되었을 때, 조정을 통해서 현금청산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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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9개월이 지난 상황,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수용재결 신청 및 자체적인 감정 진행할 예정

3. 예상결과

 

 

- 조합이 제안했던 보상금 증액과 수용재결신청 지연손해금 수령, 주거이전비, 이주비 이자, 이사비 등 수령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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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당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있다. 영종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었는데, 그 사연을 간략히 소개해보려고 한다.

 

 

토지확보율이 86%나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도 상당히 되어있는 편이었고, 재정적인 상황도 준수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땅도 국공유지가 많아서 대부분은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합은 일부 지주들에게 2필지 정도를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시세의 2배 가격을 제시하며 매도를 요청하였는데, 지주들은 강경하게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조합의 사업 진행에 사사건건 불만을 표했다. 그 지주들은 1인 시위,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조합으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었다.

 

 

사업 진행을 잘 해보려는 상황에서, 조합은 먼저 이 지주들이 토지를 10년 이상 확보했는지 확인해보고, 매도청구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합은, 지주들이 고의적인 알박기와 같은 투기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던 집을 팔고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주들의 알박기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법 제349조를 보면, 알박기는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투기성 계약의 경우,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된다. 토지확보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오면, 매도청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후 지주에게 팔라고 요청해도 팔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조합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업 진행을 한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하나 해결하면 될 문제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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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610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재결을 완료한 상황이었음. 조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4.7%정도가 증액되었으나, 의뢰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보상금 증액을 바라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조합이 제안했던 보상금 대비 10~15%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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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조합 설립 초창기부터 임원 및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조합에 금전을 초반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사업이 모두 완료 후 입주까지 끝났는데, 조합에서는 소멸시효 완성과 총회결의 미비 등의 사유로 급여와 대여금을 10년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소멸시효 중단 인정과 총회결의 미이행 부작위 위법확인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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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3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집단소송에서, 타 법무법인의 업무 진행과정에 실망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열람의견서 및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연이자 극대화,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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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했지만, 이후 현금청산을 바라고 있었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조합과의 협상 중

 

3. 예상결과

 

- 분양계약 기간이 지난 뒤 현금청산 혹은 조합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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