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불편한 진실'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지역의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 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탈퇴도 못 하고 납입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보통 모델하우스 등에서는 지금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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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동, 호수를 임시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다. 추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확실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정해진다.

그러니 모델하우스 직원 등의 말만 듣고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이나 토지확보상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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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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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 건설회사는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우리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위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조합은 A 건설회사에 조합설립인가 시 정산했어야 할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고, A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약 29억 원이었음.

A 건설회사는 장기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었고, 의뢰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양수받았음.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음.

 

 

 

 

2. 우리 측 주장

 

 

- A 건설회사는 채무이행을 하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사업 지연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수받은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기하여 조합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음.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A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기지급한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예정으로 A 건설회사에 지급할 업무대행 용역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

 

 

-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들은 양수금 전액(100%)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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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9621일 (가칭) 새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75%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당시 조합은 11.81%에 불과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소송 진행 중.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 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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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의 상황

 

 

: 의뢰인들은 2016~2018년에 (가칭) 운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들은 계약금으로 각각 5,400만 원~6,200만 원가량 납입하였음.

 

: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토지매입 96.5% 달성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조합은 아파트 사업추진 불가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 결과

 

-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계약의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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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81015(가칭) 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50%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는 15%였고, 195월 기준으로 44% 정도라고 함.

 

 

: 사업이 2년간 진행되지 않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자료 검토.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 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혐의 인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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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임의세대라는 것이 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임의 세대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데, 분양대행사나 조합 측에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지역주택조합을 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임의세대는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만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합원 자격은 글 마지막에서 소개하겠다.

 

 

업무대행사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된다/ 추후 분양권을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제명되었다고 통보받거나, 전매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너무 느려서,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받으려고 할 땐, 탈퇴할 수 없다고 통보받는 등의 문제도 있다.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조합 가입을 시킨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주택법상 업무대행사나 조합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은 무효로 여겨질 수 있다.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참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해당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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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지역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만,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한다면, 어떻게 탈퇴할 수 있을까?

 

먼저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을 살펴보자. 12조 제1항을 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가입은 자유롭지만, 탈퇴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 탈퇴를 희망하는 처지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입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쉽게 탈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탈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4가지 근거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주장할 수 있다.

 

 

 

 

 

 

첫째, 개정된 주택법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원도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 적용 시기가 201763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만 적용된다.

 

 

둘째,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정관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 무효이다.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라는 규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3조에 있는 공서양속 위반 규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셋째, 계약이 일단 체결되어 유효한 계약일지라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위반될 정도라고 한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이 있다.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이 강제되고 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넷째,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이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데, 지역주택조합만 탈퇴할 수 없다.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주장해 볼 수 있겠다.

 

 

지역주택조합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탈퇴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쟁 가운데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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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어두운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던 사람들이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난하게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조합 내에 분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집행부의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문제,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이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규약은 어떤 의미일까? 규약은 일종의 회칙과 같은데, 이런 회칙을 어기게 되면 페널티나 벌칙이 부여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 벌칙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면, 이사회나 대의원 결의를 통해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규약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통은 집행부가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 해임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될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첫째,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건이 해임안이면 조합 측에서는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법원에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임시총회 소집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방법도 허점이 있다. 임시총회를 통해서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려운 점은 총회 자체의 참석률이 보통 저조하다는 것과 기존 집행부가 심지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조합장이나 이사 등 조합의 집행부가 어떤 규약을 위반했거나,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조합에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업무대행자가 선임된다. 그리고 업무대행자가 총회를 열게 되는데, 이후 새로운 선거로 이어져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우는, 현 집행부의 퇴진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그리고 그간 진행되었던 사업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 내부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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