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년 11월 말, 경기도 시흥시 (가칭)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가입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가 100%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따라서 총 6,42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동호수 지정까지 받았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조합은 5명의 토지소유자들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자격을 상실당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10%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규약에 대해서 다툴 예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상당금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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