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상황

 

의뢰인들은 평택 엘지O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는 각각 6,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 시, 동호수를 미리 지정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합에서는 가입 당시 의뢰인들에게 동호수를 미리 지정하여, 그러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 당시, 계약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2017년 4월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2019년 3월에도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변론

 

-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이다.

-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3. 조합의 주장

 

- 위의 주장들을 모두 부정하였음.

 

 

4.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를 일부 공제 후 4,500만 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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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11월 남양주 오남 양지 O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 계약금으로 약 3,500만 원을 납입.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해당 사업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은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방문상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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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017년 8월 16일 의뢰인은 하남 스O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총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조합가입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수를 미리 지정받았는데, 그러면 마치 그와 같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 원고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바,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

- 계약 체결 당시 18년 상반기까지 심의 미완료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안심보장증서 작성은 단순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결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각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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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812월 서울시 목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2020년 입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분담금을 연체할 경우 연 10%의 연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문제는 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조차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2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며 무책임하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계약의 주요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은 무효이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혹은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되었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조합은 원고에게,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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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8월 (가칭) 신O동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계약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할 당시 토지확보를 86%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현재 토지확보율이 65%밖에 안된다는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단계

- 방문상담 후 선임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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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1월 김포 고촌 은행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나 조합에서 현재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위하여 추가분담금 4,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의뢰인은 2019년 집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사업 지연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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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 분양팀에서 1차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내고 가입하면 2차 조합원 모집할 때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1차로 가입을 했는데요. 2차 모집기간에 분양팀에 매매요청을 하니 조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입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시 대행사의 주장이 모집광고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상황이나 추가분담금 여부 등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110조 제1항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항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납입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이후,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이 정한 규약의 무효를 증명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 만큼 위험성은 존재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납입금 환불에 관하여는 뚜렷한 판례 동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처음부터 사업의 토지매입률, 추가분담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매에 관한 확약 문서 또는 녹취 및 책임자의 서명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를 희망하고 있다면, 계약의 어떠한 부분을 계약해제의 근거로 삼아 법정 주장을 진행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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