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년 3월, 경기도 하남 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7년 8월 14일에 받았고, 의뢰인은 조합에 총 6,600만원을 납입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 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율이 80%이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음. 그러나 2018년 3월에 토지확보율이 69%임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
- 계약체결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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