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3, 경기도 하남 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7814일에 받았고, 의뢰인은 조합에 총 6,600만원을 납입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 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율이 80%이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음. 그러나 20183월에 토지확보율이 69%임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

 

- 계약체결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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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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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83월 초,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4,783만원을 납입하였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12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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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원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5,800만원을 추가분담금으로 요구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자,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 등으로 납입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추가분담금에 대한 요구로 최초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 해제.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 무효(불공정한 계약체결)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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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청○○○지역주택조합에 20149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동호수를 지정받았는데, 이미 같은 동호수를 지정받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 측에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사업진행이 5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 제기 완료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동일한 동, 호수를 지정하는 등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및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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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명의 의뢰인들은 2018년경 6월과 10월에 P 누구나집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각각 누구나집 조합 측에 1,200만원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 처음 얘기했던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이라, 의뢰인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함.

 

-의뢰인들의 상황3

: 조합 측은 용역비로 6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인 600만원만 환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민사조합의 계약 법리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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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들의 지위

: 2명의 의뢰인들은 2015년경 경기도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지역주택조합의 상황

: 20169월 말, S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년 뒤인 2018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됨.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각각 약 3,000만원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에 가입할 때, 확정분담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조합측에서 추가분담금에 대해 요구받는 상황임.

 

-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에 따른 계약 사항 이행거절로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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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0명의 의뢰인들은 2017, 2018년에 대구 내당동 OO 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납입금으로 각각 7,000만원에서 16,000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20178월 중순, 대구 N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그러나 조합이 사업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이 큰 손실을 입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의뢰인들은 강제적으로 브릿지대출을 강요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음.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 제기

 

 

3. 예상결과

 

- 조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것과 납입금에 대한 전액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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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L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 의뢰인의 상황 1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 현황에 진척이 없고, 조합 측은 조합가입 자격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의뢰인을 조합에 가입시켰음.

 

-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이 탈퇴 시, 조합 측은 납입금 약 5,400만원 전부 업무대행비로 공제되어, 납입금을 한 푼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을 희망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 가입 자격이 안되는걸 알고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계약 무효로 납입금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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