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 조합의 상황

: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는 201111월 말에, 사업시행인가는 20161월 중순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72월 말에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20195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은 수용재결도 받지 않은 상태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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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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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시공사 변경을 이유로 분양신청을 취소하고 현금청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1군 건설사가 시공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에 분양신청을 했는데, 시공사가 중간에 바뀐 것이다. 많은 의뢰인들이 이런 상황에 실망해서,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분양신청의 목적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공사가 선정되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보는 시각이다. 시공사가 바뀐다고 해서 사업 진행의 재무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진행에 큰 무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들 대부분은 안내문에 시공예정이라고 명시한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을 근거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에서 시공사를 A 회사로 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했다면, 착오 혹은 사기의 건으로 법적인 다툼을 통해 현금청산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

 

그렇지는 않다.

분양신청을 했지만, 이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조합원들이 이주해야 하는 이주 기간이, 분양신청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이에 다가온다. 이럴 경우,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집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 수 있다.

 

 

분양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분들에게는 조합이 이주비를 지급한다. 이주기간이 되면, 조합에서 권리가액이나 종전자산가의 60%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용해서 우선 이사를 하고,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면 된다. 그러니 고민을 덜어도 좋다.

 

 

 

 

 

 

이후에는 이주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청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최대한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협상이 중요한데,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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