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 측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현금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5% 내지, 15%의 지연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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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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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현재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 2

 

: 20171월의 조합 총회 이후 재감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예상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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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먼저, 현금청산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취소한 사람.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닌 돈으로 청산하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매도청구 감정평가,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등, 감정평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그중에서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종전자산평가와는 개념이 다르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존에 있던 종전자산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종전자산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부지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통지하는 것이다. 조합원으로 남아있는다면, 땅을 출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출자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종전자산가액을 통지하는 것이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현황 평가를 해야 한다. 현황 평가를 통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개축이나 증축 등의 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평가보다는 현금청산 평가에서 보상금이 증액될 여지가 훨씬 많다.

 

 

 

 

 

 

따라서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보고 너무 적은 금액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현금청산평가를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될 것이다.

 

 

현금청산 감정평가를 잘 받으려면, 가장 먼저 비교표준지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표준지는 어떤 땅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비교할 때, 표준이 되는 땅을 의미한다. 비교표준지를 좋은 땅으로 선정할 경우 현금청산 감정평가에 유리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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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상황임. 하지만 조합이 현재 명도를 요구하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 2

 

: 조합이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현금청산자의 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분양신청 기간 후 분양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명도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함.

 

 

- 현금청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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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은 했지만, 곧 있을 분양계약 기간에 현금청산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분양계약 기간이 되었을 때, 조정을 통해서 현금청산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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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3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집단소송에서, 타 법무법인의 업무 진행과정에 실망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열람의견서 및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연이자 극대화,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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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나? 이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여러 법적 논쟁들이 있었다.

 

 

먼저, 재개발 사업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2014년에 확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사건번호 201319486)

 

 

 

 

위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 일부이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외적인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거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이야기한다.

 

 

이렇듯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가 정리되었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당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 중에서, 서울 김포공항 근처의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 현금청산자인 의뢰인은 보상금으로 1심에서 15억 원가량을 받았다. 그런데 그 금액은 사업비가 공제된 금액이었고, 우리 법인에서 항소를 하여 보상금을 20억 원대로 증액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또 특이한 판결이 하나 있다.

 

행정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모든 사업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비에 대한 공제였다. 해당 재판부는 사업비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자산성 사업비, 다른 하나는 소모성 사업비였다. 이 사건에서는 소모성 사업비에 대해서만 공제할 것을 판결 내렸다.

 

 

 

 

 

 

소모성 사업비는 새 아파트를 건설 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하고, 자산성 사업비는 건설 후에도 여전히 아파트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고,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사업비를 2가지로 나누어 일부에만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상금에서 사업비가 공제되면 상당 부분 금액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주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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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광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계림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황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20151215일부터 한 달간, 계림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재개발 조합은 2019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으로부터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이었음.

 

- 조합이 집행부의 비리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합당한 보상금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의견서 제출

 

 

3. 예상결과

 

 

- 적법한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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