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의 분쟁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처음 약속과 다른 진행 상황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쉬워도 탈퇴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탈퇴하여야 하는데 가능하더라도 미리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는 건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리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뿐 아니라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확약서" 혹은 “안심 보장증서” 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주로 “확약서" 혹은 “안심보장증서" 라 불린다. 대부분 조합에서 둘 중 하나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름이 다르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같은 문서라고 보면 된다.
“조합이 자신들이 특정 시점까지 설립 인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혹은 어느 시점까지 사업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형태의 문서가 “확약서" 혹은 “안심보장증서" 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입부터 임대까지 잘 운영되는 예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다. 예를 들어 조합의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집행부가 교체되는 경우, 혹은 바뀌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 집행부에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태를 수습하는데, 조합은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확약서" 혹은 “안심보장증서" 등을 제공해서 특정 상황에는 납입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예도 있다.
우리 법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사건을 의뢰할 때, 가입 계약서 및 입금 증서 등 조합에서 받은 의뢰인의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종종 “안심보장증서" 나 “확약서"를 이미 가진 의뢰인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의뢰인들은 이런 문서가 가진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정 증서 = 계약서]
약정서든 보장증서이든 약속은 법적인 의미로는 계약서와 다름없다. 꼭 멋진 계약서를 통해 약속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 포함된 약속도 계약이다. 따라서 이런 계약서가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해 조건이 되면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으므로, 약속한 대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역주택가입계약 취소/해제/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할 때 약관규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게 되면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없으므로, 재판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이 많아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조합 가입 시부터 “안심보장증서" 혹은 “확약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탈퇴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입 시 받은 문서 일체를 다시 검토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만약, 해당 문서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비교적 쉽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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