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신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쉽게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는 다른 조합 기분 서비스 상품처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을 구매할 기회를 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다.

 

그런 지역주택조합의 성공할 확률이 바늘구멍과 같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도 될까? 또는 이미 가입했지만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탈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주 거론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Q&A를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알려주세요.

 

답변 1.

 

지역주택조합의 사실 취지는 좋다 누구나 자신의 집을 원하여 저렴한 값에 집을 구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만 높다면 정말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매우 낮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좋은 취지와 달리 업무 진행 방식을 보면 보통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비 및 용역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들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나가고 남겨진 조합원들끼리 분쟁을 이어나가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궅이 가입하려고 한다면

 

1. 조합의 자금 보유내역

2. 토지 확보상황

3. 업무대행사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 좋다.

 

질문 2.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고민하던 차에, 조합원 모집을 마감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 계약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가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가입 결정을 조금 미뤄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송금을 하고나서 이것저것 안내서를 읽어봤는데 ‘입금은 조합 가입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아직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니 좀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2.

 

이러한 상황이라면 반환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거나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모집원의 해당 발언을 녹음하였거나 제3자가 들었다는 등의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3.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약정서와 매매 계약서를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찬성하고 싶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서 조금 불안한데, 이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 3.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시점을 명확히 하고 매매 대금 지급 완료 이전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조항 또는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넣어야 한다.

 

해당 계약서 작성에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질문 4.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고 지역주택조합 측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몇 가지가 궁금한데.

 

1.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2.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까지 같이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까지 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4.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개발과 같은 보상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는다.

 

협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 확보 현황이 95% 이상 되었을 때는 매도청구 절차를 통하여 매도를 하여야만 하게 된다.

 

보통 이 경우 재판을 통하여 매매 대금이 정하여지는 바, 조합의 매도청구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사감정을 받고 감정평가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문 5.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중도금의 경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도금 이자가 조합원들이 낸 금액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일반 분양자의 중도금 이자까지 지역주택조합원이 낸 금액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가입할 때 설명과 달라 항의를 했더니, 원래 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애초의 설명과 현재 사업 진행 방식이 다르니 탈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5.

 

중도금 이자유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중요 내용으로서 이러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민법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탈퇴 불가 규약 조항을 무효 주장하며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보다 더 쉽게 해결하고 싶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빠를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고 되파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볼 것이다. 먼저, 전매는 어떤 의미일까?

 

 

-전매: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되파는 것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시 되팔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되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매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만 받았다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전매를 통한 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붙어 있다면 전매할 수 있을까?

 

 

저당권이라는 것은 대출이 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면 한다면, 그만큼의 돈을 제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저당권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매할 수 있겠다.

 

 

저당권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당권의 말소 여부는 전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종종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전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당권의 존재한다고 해서 전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의해서 여겨봐야 할 점은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해당 조합의 사업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조합원 모집부터 하는 지역주택조합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은 어느 정도인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관할 관공서를 통해 알아보고, 여러 조언을 구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청약통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그 경우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중간에 여러 단계를 생략해 거품을 빼서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려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해서 입주하려는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조합에 가입할 때는 이미 토지 확보도 다 되었고 사업 진행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고 수년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가입할 당시와 달리 중도금에 여러 가지 사업 비용이 추가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 집의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쯤 되면 큰 고민하게 된다.

 

그 결과 탈퇴를 결심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탈퇴를 요구했더니, 조합 정관에 탈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동의했으므로 탈퇴할 수 없다는 조합 측의 주장이 되돌아온다.

 

 

[제 12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때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은 쉽게 탈퇴를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 만약 탈퇴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 진행이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비용을 빼고 전액을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일부는 심지어 업무대행비가 계약금보다 크니, 탈퇴하려면 돈을 더 내고 탈퇴할 수 있다고 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더라도 탈퇴조차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정말 탈퇴할 방법은 없을까?

 

탈퇴하고 계약금을 환불받을 방법은 있다.

 

하지만, 탈퇴 및 납입금을 반환받으려면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 및 해제를 주장해야 한다.

 

요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면, 밝은 면이 크게 주목받아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이런 탈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은 ‘집단 소송’ 방법이다.

 

 

집단 소송이란?

 

집단 소송이라면 미국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들어 보았을지 모르겠다. 미국의 경우 집단 소송을 Class Action Laswuit이라고 한다. 이런 소송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모두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

 

실제 내 경우도 Amazon에서 집단 소송의 피해자로 확인되었다면서 소송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 알고 보았더니, 내가 구매한 E-Book 이 집단 소송 대상에 해당했고, 그 피해 합의 금액을 이 책을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나는 고소를 한 적도 없지만, 피해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서면의 평생 과제일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면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집단 소송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를 집단 소송이라고 한다.

 

집단 소송을 활용하면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힘이 부족할 경우도 여러 명을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의 소송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 미만이면 단독판사 혹은 소액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반면 같은 여러 명의 원고의 소가를 더해서 2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3명의 판사가 있는 합의 사건으로 분류된다.

 

3,000만 원은 개인으로는 당연히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소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합의 사건이 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 진행이 되지도 않는데 탈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참고만 있을 필요도 없다.

 

같은 처지의 이웃과 함께 집단 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의 부담도 줄이고, 탈퇴 및 납입금 반환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질문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조합은 다행히 사업이 잘 진행되어 입주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탈퇴 조합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의 청구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탈퇴하면서 조합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조합이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조합원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같은 조합원 160명 정도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그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조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집행문으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문 부여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더 보아야 알 수 있으나, 탈퇴 조합원들이 청산된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조합 채무 분배에 관한 결의가 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이 내용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빠른 시일 안에 소장 및 탈퇴 조합원들의 기존 판결내용 등을 확보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최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그 실체를 알고나서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유혹적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쉽게 가입을 하고 나중에 탈퇴를 한다하고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업무대행사는 가입계약서에 반환조항이 없고 오히려 용역비 분담금을 더 내야 탈퇴를 할 수 있다고 겁을 준다.

 

이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탈퇴를 포기하고 어쩔수없이 조합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의 최고의 문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는 주택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이를 가입시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결국 업무대행사는 주택사업이 잘되면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좋고, 아니면 업무대행비를 가져갈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일거양득이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는 노다지 사업이다.

 

자신의 자본없이도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업체를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기만 하면 수십 억에서 수 백억에 달하는 반환의무가 없는 업무대행비가 생긴다.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모집되는 사람 인당 수 백만원에 달하지만, 애초부터 계약을 모집되면 주기로 계약하므로 역시 초기비용은 필요없다.

 

실제로는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관심도 없고 한편으로는 잘되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욕만 조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를 해야 한다.

 

소송에는 약관규제법, 비법인사단 관련 대법원 판례,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및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이용한 증거 확보 등의 법적 지식과 절차이용이 필요하므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질문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18. 3.)에 가입하고 당일과 다음날에 걸쳐서 4,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조합의 홍보에만 눈이 멀어서 너무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 조합에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은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하고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가입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업무대행료라고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 맞나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가입의 경우 법적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질문자와 같은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반환청구를 하여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업무대행비 명목을 돈을 수 천만 원까지 반환 거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업무대행사가 위와 같이 반환을 거부하는 근거는 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약관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사업자가 미리 명시하고 설명을 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귀하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 반환하지 않으면 조합 가입계약서를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다들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가입계약서에는 정말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가입 관련 각종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입자 모집 용역직원의 손에 이끌려 시세 차익이나 내집 마련의 유혹적인 설명만 듣고 도장을 찍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이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약작성 후 수 년이 지나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아 추진위에 전화해보니, 열심히 하고 있으나 토지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게 된다.

 

결국 조합측에 탈퇴 의사를 밝히니 조합 추진위원회에 또는 업무대행사에서는 탈퇴가 불가하다고 하거나 탈퇴가 되더라도 업무대행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 불가능하냐 돈을 돌려달라 말해도 조합측에서는 해당 규정이 가입계약서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 그런 조항이 있다.

 

이런 업무대행비는 적게는 천 만원에서 많게는 4천 만원을 넘어간다. 가입계약서에는 전국 모든 조합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패를 해도, 조합에서 탈퇴를 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수 천 많원에서 수 억원을 납부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불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까?

 

물론 방법은 있다. 바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약관 규제법이 규정하는 사업자의 약관에 해당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명시 및 설명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명시 및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내용에 없는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다.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에 관하여 추진위나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명시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항은 지역주택 가입 계약에서 없는 것으로 되고 그렇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 및 해제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에서 조합의 업무대행비 공제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의 공제항변이 없다면 재항변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소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정말 많이 이야기 하였지만 성공이 쉽지 않다.

 

물론 전문성과 열의를 가진 임원,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합원, 순조로운 자금 및 토지 확보 등이 받쳐줘서 입주까지 훌륭히 진행되는 조합도 없지 않다.

 

물론 열심히 사업의 진행을 위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는 지역주택조합도 존재한다.

 

업무대행비만 챙기고 책임을지지 않을려는 업무대행사, 전문성이 없고 때로는 횡령과 배임을 일삼는 임원진,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토지 확보면적 부족등으로 사업 진행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위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재고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야여 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이미 가입을 했다면 탈퇴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탈퇴하는 추진위나 업무대행사가 허위 또는 과장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대행사 직원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가입시 수령한 팜플렛 등을 챙겨오시는 의뢰인들이 많다

 

녹음, 가입시 팜플렛 등등 이러한 증거들 외에도 지역주택 조합 구성원에게 부여된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이하 '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법 시행령 제25조)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법 제13조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사용목적을 적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정보의 획득 및 소송자료 이용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나 조합, 업무대행사 등은 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기망하려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확보하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적어도 조합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