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토지보상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0127,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 분양과 현덕지구 활성화에 주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에 현덕지구에 대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지보상 관련 사건을 수천 건 수임해오며 경험한 바로는, 토지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조기에 토지보상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은 이런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일 것이다.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서울 장위O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합에서 보상금으로 70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약 4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연가산금 12억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의뢰인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었다. 위의 결과는 2017년에 받은 것인데, 의뢰인은 2014년쯤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보상금 증액절차는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각 단계가 있는데,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주장할 수 있는바, 즉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대비할 수 있었다.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감정도 진행해보고 토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올해 안으로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 시점에서 토지보상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미리 준비한다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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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논란, 서민을 위한 해결책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논란, 서민을 위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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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법률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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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진행할 때, 조합임원에 관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꽤 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조합에 조합장 1명과 이사(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원래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따로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시 5년간의 임원 자격 제한만 존재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는데,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도정법 제41조를 살펴보면 조합 임원은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OR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첫번째 거주요건은 거주기간 1년을 연속적인 거주로 볼 지, 비연속적인 거주로 볼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는 않지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총 거주기간이 1년을 충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두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반드시 명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가족 관계자 중 한 명이 사업부지 내에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임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 외에 임기 중(선임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해당 구역 내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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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의 평가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평가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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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평가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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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 분양팀에서 1차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내고 가입하면 2차 조합원 모집할 때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1차로 가입을 했는데요. 2차 모집기간에 분양팀에 매매요청을 하니 조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입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시 대행사의 주장이 모집광고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상황이나 추가분담금 여부 등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110조 제1항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항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납입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이후,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이 정한 규약의 무효를 증명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 만큼 위험성은 존재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납입금 환불에 관하여는 뚜렷한 판례 동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처음부터 사업의 토지매입률, 추가분담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매에 관한 확약 문서 또는 녹취 및 책임자의 서명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를 희망하고 있다면, 계약의 어떠한 부분을 계약해제의 근거로 삼아 법정 주장을 진행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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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용두 O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현재 보상금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조합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17억여 원으로 결정되었음.

 

-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나, 증거보전 감정액이 이의재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음. 증거보전 감정 시 주택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잘못 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자료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증거보전 감정의 부당함을 주장.

 

-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한 시세에 걸맞는 보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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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정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보통은 영업보상에는 4개월 치 영업이익, 이전비,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하여 행한 영업

 

2. 적법한 영업장소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을 것

 

4. 적법한 영업행위

 

 

그렇다면, 재개발 영업보상에는 어떠한 쟁점이 있을까.

 

 

 

 

 

 

 

 

Q. 영업보상 대상이 된 이후 이사하게 되었는데, 조합이 영업보상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람공고 당시에 보상 대상자가 되었으나 실제 수용 날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사한 경우, 수용재결이나 협의 당시에는 거주 중이 아니므로 공람공고 당시 영업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영업보상 요구자에게 있다.

 

 

Q.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하였는데 해당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인정고시일이나 공람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사업을 한 경우 무허가건물의 경우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하다. 무허가 영업은 사회 정의 관념에 위반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 지출액 3개월 치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Q.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조합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보상금을 줄 수 없다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다. 일부 조합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금을 거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역시 사업구역 내 직원들의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재고 관리를 위한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면 영업보상 조건 존재 여부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재개발 영업보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분쟁의 요소가 많다.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상승 기회가 있으니, 영업보상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보상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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