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9개월 여가 지났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청구와 자체적인 감정 진행 예정

3. 예상결과

 

 

- 보상금증액 예상(사업비 불공제), 수용재결신청 지연손해금 수령,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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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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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현재 수용재결신청청구를 완료한 상황임. 조합 측에서는 감정을 진행 중에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감정 진행 및 열람의견서 제출 예정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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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현재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 2

 

: 20171월의 조합 총회 이후 재감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예상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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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나 현금청산 등 정비사업의 보상금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의뢰인들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키고자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계마다 보상금이 결정되고, 조합에서는 단계마다 해당보상금을 공탁한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단계별로 공탁된 금액을 찾아도 되는지, 금액을 찾아도, 보상금 증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의뢰인분들에게, 보상금을 단계별로 찾을 수 있고, 보상금 증액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단, 이의유보를 꼭 해야 한다.

 

 

이의유보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의유보를 꼭 해야만 보상금 증액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공탁소에 공탁금을 찾으러 가면 공탁금출금청구서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출금신청서를 쓰는 것처럼, 공탁금출금청구서를 써야 한다. 이것을 작성할 때, 공탁금 통지서를 보고 쓰면 되는데 이의유보란에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의유보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이의 없이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공탁금을 찾은 뒤에 다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전부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분들이 공탁금을 수령 할 때의 유의점과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고, 의뢰인분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동행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의 진행, 결과와 공탁금을 찾는 것은 별다른 상관이 없으니, 찾으셔도 된다. , 공탁금을 찾을 때 꼭 이의유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의뢰인 중의 한 분은 재개발 조합과 명도소송 중에 있는데, 지방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끝나고 조합이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상금을 더 증액시키고 싶어서 이의재결까지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도, 이의유보란에 체크만 한다면, 조합이 공탁한 수용재결금액을 수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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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9개월이 지난 상황,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수용재결 신청 및 자체적인 감정 진행할 예정

3. 예상결과

 

 

- 조합이 제안했던 보상금 증액과 수용재결신청 지연손해금 수령, 주거이전비, 이주비 이자, 이사비 등 수령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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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610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재결을 완료한 상황이었음. 조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4.7%정도가 증액되었으나, 의뢰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보상금 증액을 바라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조합이 제안했던 보상금 대비 10~15%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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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3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집단소송에서, 타 법무법인의 업무 진행과정에 실망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열람의견서 및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연이자 극대화,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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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광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계림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황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20151215일부터 한 달간, 계림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재개발 조합은 2019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으로부터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이었음.

 

- 조합이 집행부의 비리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합당한 보상금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의견서 제출

 

 

3. 예상결과

 

 

- 적법한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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