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조합이 제시간 감정가액이 낮게 나왔습니다. 청산 시기에 실거래가로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조합이 처음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거나, 조합에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제시한 협의가액이 너무 낮을 경우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만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민추천감정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2조 2항*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조합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50~6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아파트 시세가 3억이라면, 조합이 제시하는 보상가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 5천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시세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정확하게 실거래가로 받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하여 체념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비교표준지, 토지의 이용상황을 제시해 토지에 조합이 빠트린 도로 등을 찾아 감정가를 높이거나, 지연가산금을 청구하거나,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 등을 청구해 보상가액을 높일 수 있는 등 그 외 여러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 조합이 나서서 빠트린 도로를 찾아 감정평가에 반영하거나 지연가산금을 주거나, 주거 이전비 등을 주지는 않는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 방법들을 찾아 행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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