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현금청산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심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할 때 소송이 끝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나요?
A:
소송이 반드시 제2심, 제3심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 소송 도중 재판장과 양측 대리인이 만나 합의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으로 마무리 되어 3~5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
현금청산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다. 보통 소제기부터 약 6~8개월 정도 후 제1심이 종결된다.
만약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상소를 하면 제2심, 제3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현금청산청구 소송이 반드시 소송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합의하여 조정문구를 법관이 작성하여 판결 없이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조정결정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쌍방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확정력을 갖는다.
보통 조정은 1심 도중 진행되며 소 제기 후 약 3~4개월 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현금청산소송이 판결로 가더라도 제1심이 끝났다면 제1심 판결의 효력만으로 조합에 대해 현금청산을 받기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제1심의 종결만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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