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무법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법무법인 정의에 방문 하였다.
의뢰인분이 사는 지역이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분양신청보다 현금청산이 유리하다 생각하여 현금청산자가 되기 위해 1차 분양신청기간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분양신청이 좀 더 이득이 있어 분양신청을 다시 하려고 했으나 조합은 신청기간이 지나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2차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조합에서는 2차 분양신청 기간을 우리 의뢰인에게 명확히 통지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마감 후 그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의뢰인은 과연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
만일 정씨가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다시 열고 변경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 입장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가지가 있다.
1) 분양신청을 받고 싶은데 조합이 분양신청에 대해 통지를 해주지 않아 분양신청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2) 현금청산을 받고 싶은데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2차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었는데 조합이 신청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아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있게 된 경우
3) 조합이 추정분담금 통지를 해주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경우
이런 세가지 경우는 모두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어볼 수 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또는 무효소송이 제기된 많은 경우에 조합은 당사자와의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에 있어 분양신청자가 되고 싶은데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은데 분양신청자로 확정되어버렸거나 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 조합측의 중대하거나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면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어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사례가 관리처분계호기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법무법인 정의 와 함께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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