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같은 목적이 있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집단을 구성하면 해당 집단의 우두머리 또는 임원이 조직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때가 있다.

이런 행동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 싫어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라도 집단의 우두머리[조합장]의 비리 책임을 묻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드는 것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비교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 조합장의 비리가 의심된다. 그리고 만일 배임 횡령등 비리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 혹은 민사소송으로 이러지면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기간동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없다. 이에 대항하여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방법은 있다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는 것을 임시로 결정하는 것이다.

, 본안 소송을 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정상화 되기 어려운 경우 즉 빨리 조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임시로 빨리 해당 대상을 업무로 부터 배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조합장이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조합장의 지인에게 용역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든지 혹은 용역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지불한다든지 등 여러가지이다.

 

이런 경우는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직무집행을 배제하게 만들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현 집행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면 그 다음은 원칙적으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의 정상화이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선택이다.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법은 이렇다

1. 현 집행부에 대한 비리의 정황, 자료를 수집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2. 전 집행부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증명

3. 전 집행부의 가처분이 된다면 중립적인 임시 조합장 혹은 이사를 선임 새로운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게 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으시며 또한 원할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뿐만아니라 많은 조합의 비리 횡포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면 빠르고 속 시원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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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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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합에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서 지급하고자 조합이 전략을 세워 손해를 덜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는 성북동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던 의사 의뢰인의 실제 사건이다.

결론은 의뢰인은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그러나 조합이 너무 낮은 보상 금액을 제시 하였고 결국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가산금까지 약 7~8억 정도 받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물론 결론적으로 1심 및 2심 모두 우리 의뢰인이 승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합이 주장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조합의 주장]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인데, 조합이 분양신청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

즉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것은 대략적인 분담금도 나오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도 정상적인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또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같은 성북구의 모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금청산자의 다른 소송 사례 이다.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분양신청 공고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본인도, 다시 조합원으로써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법원이 조합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결과를 요약하면,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현금청사낮도 무효이니 다시 조합원으로써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의뢰인은 현금청산자가 무효로 되고 그렇게 된다면 현금청산 보상금을 받은 것도 다시 조합 반환 하여야 한다.

역시 조합에서는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하였고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변론을 하였다.

 

 

소송을 진행 결과 법원은 우리 측 논리에 손을 들어 주었다.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늦게 해서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조합이 분양공고 신청이 무효라 주장한 것은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행정법상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연가산금이란? 분양신청을 아니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이 청구를 하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한 벌점 같은 의미이다.

이렇듯 지연가산금에 대한 관련 갈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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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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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아시다 시피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이런 이유로 점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또 다른 쪽으로는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사재기 형식으로 아파트를 받고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핟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이 투자의 개념에서 넘어서 현재는 투기의 개념까지 확산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지금 투기의 목적인 현실성 때문에 정부에서 종종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및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발생하지만 다른 선량한 사람들도 종종 피해를 보게 된다,

 

 

82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201782(일명 8.2대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분양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재당첨 금지] 조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으로 혹은 일반분양으로 분양신청을 했거나 당첨이 되었던 사람은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투기과열 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8.2 대책 영향으로 우리 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경우 사실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작년 8.2 대책이 있기 전 2015년 의뢰인과 같은 세대원인 부인이 다른 곳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매도를 한 적이 있었다.

당연히 8.2 대책이 있기 오래 전이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물론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조합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8.2 대책 이후 도정법의 재당첨 금지에 관한 규제를 근거로 의뢰인분 부인꼐서 투지지역에서 분양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의뢰인 포함 부인 분까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 할 것이다. 현금청산자가 되어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으면 될꺼 같은데? 그치만 의뢰인의 경우 집을 분양받아 거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일단 법 규정상으로는 의뢰인의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8.2 대책이 있기 오래전 있던 분양건 때문에 억울하게 현금청산자가 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을 구제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다

 

 

 

1. 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한번 분양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법원의 해석을 받아본다.

 

2. 만약 좋지 않은 해석을 받는다면 현금청산 관련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시다시피 법에서 가장 좋은 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조합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예전 8.2 대책이 나오기 전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8.2 대책 이후 신설된 조항 때문에 재당첨 금지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사안이며 특히 우리 분양을 받았던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다. 법 규정 취지 자체가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에는 좋으나 8.2 대책 이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강동구 8.2 대책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만 다시 분양신청을 할 때 재 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공문으로 보내게 되었다.

공문으로 기반으로 조합에서는 다시 의뢰인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분양신청을 받을수 있는 구제 방법이 생겼다.

이렇듯 우리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히 의뢰인을 돕고 있으며 이번 사건 8.2 대책에 같은 사건의 의뢰인 분들의 많은 사건을 받아 해결을 해 드리고 있다.

 

만약 지금 8.2 대책으로 힘들어 하거나 도움을 원하면 재건축 재개발 전문인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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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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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에서 종전자산가액은 현금청산 또는 추가 분담금과 연관되므로 정말 중요하다. 만일 내 자산에 대해서 낮게 평가받는다면 현금청산 또는 분양신청에 재산상의 손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되면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조합에 남기로 하고 분양신청을 한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추가 분담금은 현재 내 재산의 종전자산가액에 따라 차이가 발행한다. 추가 분담금은 공사비, 이자비용 기타 토지대금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권리가액이다.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조합이 제시한 권리가액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의뢰인의 경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권리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평가를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아울러 이대로 시간이 흘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서 진행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구역 내에 기존 건물/토지를 어떻게 처분해서 어떻게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다." 따라서 부동산 금액에 대해서도 내 권리가액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종전자산가액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위법성이 인정되다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성을 주장해서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여전히 고비가 있다.

 

몇몇 재판부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때만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그 사업구역 내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재판부를 설득해서 의뢰인의 부동산만 감정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조합원이 분양을 해야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으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90일이 넘으면 무효확인 소송밖에는 제기할 수 없다. 무효확인은 입증방법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90일 이전에 취소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가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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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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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사실상 정말 좋은 취지이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재건축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다.

대표적으로 만일 내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된다면? 그만큼 입주할 때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오히려 현금청산을 받고 이주하는 것이 잘 한 것일수도 있다.

 

 

재건축의 업무 절차는

① 분양신청을 받고

② 분양신청 받은 것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다.

③ 관할 시청 혹은 구청에 인가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으면,

④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주비를 받아 이주를 하고

⑤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철거하고

⑥ 추가 분담금을 추가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 입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마지막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추가 분담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번 관리처분계획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구역 내의 조합원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종전자산가액이 명시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사업구역 내에 2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 사업이 다 끝나 입주할 때 새 아파트 가격이 3억이 된다면 평소대로라면 내가 1억이라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종전자산 평가액이 2억은커녕 1억 정도밖에 평가받지 못했다면 입주할 때 2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조합원 들에게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종전자산가액이 나와 분담금이 측정된다면 조합이 정한 기준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관리처분계획에 사업구역 내의 분양 대상자들의 종전자산가액이 기록되어 있다

금액이 통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낮게 기재되었거나 같은 조합원들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평가된 것은 위법하다.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적혀 있으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무조건 관리처분 일부 취소 혹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의뢰인분들 중 대전에 있는 재건축 사업 조합원으로 대로변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같은 사업구역 내 조합원들의 경우 이면 도로에 있고 상가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노후된 주택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높은 종전자산가로 평가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에 반해 상가건물을 소유한 의뢰인들은 오히려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인은 낮게 나온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바른 재평가를 다시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뢰인분 사례처럼 같은 구역 내에서 형평성의 문제 또는 평균 시세에 비교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분담금이 너무 높다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고민보다도 해결책으로 전문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와 상담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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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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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단계에서 자신이 분양신청을 했다면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으로 남아있겠다는 말이다. 또는 현금청산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얼마이다 하는 종전자산가액을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종전자산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되면 조합원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며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힘들어져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종전자산가액을 낮게 평가하는 방법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관리처분계획이란? 일부 취소 혹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종전자산가액이 기재가 되어 있다.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된다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한다. 결국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종전자산가액이 증액되어 추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게 된다.

 

 

Question 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거주 중입니다. 만약 재개발이 확정되면 감정 평가 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하고 그 평균 가액으로 분양 평수를 결정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원에게 분양 평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 평수는 조합원이 신청하는 평수대로 배정하게 된다. 그러나 평수 아파트의 분양가격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인 종전자산가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만약 분양받는 아파트 가격보다 종전자산가액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Question 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재개발 현금청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고시 상태이며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보상 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정말 황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와 결과를 받기까지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서 안내받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변에서 행정사분을 고용해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행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ⅱ

관리처분계획상 자신의 자산의 평가액인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나오면 추후에 추가분담금이 커져서 부담이 된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 그 대신하여 자신의 종전자산가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일부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이의신청이나 기타 서류를 대서해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처럼 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 행정사가 법률 서류 작성이나 협상과 관련하여 대서를 넘어서 법률대리 행위나 성공보수 약정 등을 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목표로 한다면 관련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Question ⅲ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주택정비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청산보다는 그냥 분양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종전자산가액이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토지면적 부분만 명시되어 있는데, 마당에 있는 조경은 평가대상이 아닌가요? 종전자산가액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종전자산가액은 자신의 기존에 보유한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존 자산과 관련한 부속 건물, 조경 등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 측 감정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자산이 누락되거나 오평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다시 재평가를 추천함으로 해당 종전자산가액 통지서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 누락된 부분, 수리 또는 효용을 증대시킨 증개축 행위, 지목 및 용도구역 반영 등을 통하여 종전자산가액을 증액이 가능하다.

 

 

Question ⅳ

종전자산평가금액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증액을 하고 싶어 주변에 문의를 하던 중, 종전자산평가금액을 올리더라도 비례율이 하락하면 추가 분담금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비례율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설명을 부탁드리며, 종전자산가액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ⅳ

비례율은 종전자산가액을 배경으로 권리 가액을 계산할 때 얼마로 평가의 문제이다. 예로 종전자산가액이 1억원이고 비례율이 105%이면 권리가액은 1500만원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분담금이 정하여지게 된다.

잘못된 정보로 종전자산가액을 높이면 비례율이 낮아진다고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다. 조합원 중 일부의 종전자산가액이 잘못 평가되어 그 가액을 높인다고 하여 조합원 전체의 비례율이 바뀌지 않는다. 만약 종전자산가액이 늘어나면 권리가액까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가끔씩 잘못된 정보로 조합원 한 명의 권리 가액이 늘어나면 다른 조합원의 권리 가액이 줄어들어야 하므로 다른 조합원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잘못 평가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다른 조합원의 권리 가액을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이 또한 틀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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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합원 분들은 알 것이다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은 참석자에게 교통비 또는 참석비 명목으로 금품을 대부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조합에서는 참석자에게 금원을 줄 때 많으면 1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조합임원 선출이나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한다.】

 

 

한 번의 조합 총회 참석으로 많게는 10만원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니 조합원 입장에서 많이 황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총회의 대하여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경우 많다. 예를 들어 기존 조합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될 경우, 기존 조합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참석하게 하려고 총회 참석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그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체를 무산시키기를 의도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총회 참석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조합 총회 나 조합 임원 선출이나 용역 계약 등에 관계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 자금에 대하여 불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61121입장을 밝혔는데 "참석비(교통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하여 총회 참석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여 적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입장은 법의 실효성이 없고, 최종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과 관련하여 이 쟁점을 판단하는 최종 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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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자신의 토지의 종전자산가액을 받는데 조합원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낮은 종전자산가액이 나오게 된다.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나오면 나중에 추가분담금이 종전자산가액에 비례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받기 어렵다.

 

 

낮게 나온 종전자산가윽을 증액하는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재산에 평가금액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행정법상으로 재량행위인데 인가처분을 하는 재량행위가 위법할 정도의 감정가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조합에서 제기한 종전자산가액과 재판에서 새롭게 평가된 가액 사이에 어느정도의 가액 차이가 발생해야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걸 입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감정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준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81부터 최근에 다시 시작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한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조합들이 서둘러서 인가신청을 하여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잘못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하여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의 가처분을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종전자산가액을 증액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재개발재건축 전문의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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