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광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계림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황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한 달간, 계림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재개발 조합은 2019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으로부터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이었음.
- 조합이 집행부의 비리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합당한 보상금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의견서 제출
3. 예상결과
- 적법한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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