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곳곳에서 보도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즉시 탈퇴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은 꾸준히, 그리고 많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에서는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해나가는 조합이 있는 반면에, 가입자들에게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속이며,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보이는 조합도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입자들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고자 하면, 조합에서는 탈퇴가 불가능하고, 탈퇴하더라도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하는 곳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만약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 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거나, 탈퇴하기 위해서는 기납입금을 포기해야 한다, 조합은 언제든지 계약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식의 내용은 가입자나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서를 보면 실제 이런 내용의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의 법률조항은 실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많이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을 통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내용도 그 근거가 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장해볼 만한 여지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하나, 탈퇴부터 쉽지 않거나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어떤 법적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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