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유명 H북대구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가 대구광역시 노원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음. 의뢰인은 영업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에서는 영업보상금으로 시세에 맞지 않는, 훨씬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의뢰인의 사업 특성상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토지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퉈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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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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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03년 사옥을 신축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임.

 

-의뢰인의 상황1

: 그런데 사옥이 안양시 OO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사옥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의뢰인의 상황2

: 사옥이 재개발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변두리에 위치해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재개발 조합은 보상금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안양시청은 정비구역을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은 사옥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와 사옥 존치에 대한 제안서를 안양시청과 조합에 발송하였음.

 

 

3. 예상결과

 

- 사옥 존치 혹은 토지보상 절차를 통한 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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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금호동 O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분양권이 2개가 있어서 신청도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1개만 신청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1개의 분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라고 있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에서 의뢰인에게 2개의 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툴 것.

 

- 1개의 분양권(59)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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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서울시 이문 O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시세에 너무나 뒤떨어지는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제시받았고, 이에 A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A 법무법인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권리발생일보다 늦게 진행하였음. 따라서 의뢰인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로서 증액된 보상금을 원하고, A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소장 접수

 

- 이의재결 과정 진행 중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후의 보상절차인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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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 조합의 상황

: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는 201111월 말에, 사업시행인가는 20161월 중순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72월 말에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20195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은 수용재결도 받지 않은 상태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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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공동소송)이란?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집단소송은 문자 그대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음료수의 뚜껑이 잘못 만들어져서 음료수를 따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다쳤다고 생각해보자. 그 다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음료수를 만든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그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손을 다친 사람들도 손해배상을 통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소송을 따로 진행하던지, 같이 하던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 위의 예시를 보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 명이 소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판결의 결과가 적용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집단 소송의 모습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판결결과를 적용받으려면 소송에 일일이 참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무법인 정의가 진행하는 집단소송

 

우리 법무법인 정의가 집단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주로 우리 법인에 집단소송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의 경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유권이전), 현금청산, 보상금증액 소송 등을 의뢰한다.

 

 

 

 

 

 

같은 문제에 놓여있는 20~30명의 모임의 대표자나 총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법인에 연락을 하시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하신다. 그분들과 전화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문제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뒤, 소송으로 다투어볼 만 하다고 생각되면 말씀드리고, 보다 정확한 사항은 당 법인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린다.

 

 

사무실에서의 상담 이후에, 20~30명 이상 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법인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같이 변호사가 직접 하는 설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설명을 들은 분들이 사건을 위임하시면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법인은 소송 참여자들의 정보를 취합해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집단소송의 장단점

 

 

집단소송의 최고 장점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인데 우리 법인의 경우, 집단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과 개인으로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 선임료 등에 차이가 있다. 단점은 선임 후 일대일로 세심하게 대응해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인원이 많다보니 유사한 질문을 한 분씩 여러 명이 전화를 주시면,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는 밴드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의뢰인들과 실시간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공지하고,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24시간 내에 변호사가 답변을 드리고 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집단소송의 장단점은 있다. 집단소송으로 할지, 개별소송으로 할 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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