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2016년 10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 안심확약서라는 문서를 받음. 이 문서에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음.
-의뢰인은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안심확약서의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 반환 예상.
'진행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행사건 안내 - 납입금 반환청구 : 대구광역시 내당동 OO 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
진행사건 안내 - 토지인도 청구 등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납입금 반환 : 경상남도 김해 삼계동 서O OOOO 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청구 : 서울시 L 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재개발 현금청산: 전라북도 T구역 주택재개발 (0) | 2019.08.23 |